제43조(과태료) 제43조(과태료)①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이전제8장 보칙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