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본점 및 지점 등)①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을 둔다.②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업무구역 다음 조 제7조기본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