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조(업무구역)제1장 총칙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장 총칙

제5조(업무구역)

2025-05-07 시행분 기준 2024. 8. 21. 시행분 (2025. 12. 2. 전까지) 2025. 12.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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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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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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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1. 시행 ~ 2025. 12.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657@2024-08-21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