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역신용보증재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조(명칭)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법인격 다음 조 제5조업무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