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8장 보칙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8장 보칙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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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4>

2024. 8.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