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8(정부의 책무)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35조의8(정부의 책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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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8(정부의 책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2,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2 및 이 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비율의 증가 등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4. 8.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