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예산과 결산)제5장 회계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장 회계

제30조(예산과 결산)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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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예산과 결산)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2025. 4.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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