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3조(보증관계의 성립)제4장 업무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장 업무

제23조(보증관계의 성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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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재단이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소기업등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기업등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024. 8.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