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1. 소기업2. 소상공인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보증책임 다음 조 제22조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