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업무)제4장 업무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장 업무

제17조(업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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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2024. 8.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