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6조(대리인의 선임)제3장 임원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장 임원

제16조(대리인의 선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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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2024. 8.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