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역신용보증재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1조(등기) ① 재단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정관 다음 조 제12조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