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삭제 <2023.10.31>
2024. 1. 9. 시행분 → 2024. 5.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74어절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장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 중 공공기관인 시행기관의 임원급 및 중소기업 기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 <2023.10.31>
제6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장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 중 공공기관인 시행기관의 임원급 및 중소기업 기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