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제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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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4.20>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6.9.29>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하 "비수도권 지역"이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4>

⑤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 3.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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