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7. 3. 30.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0어절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