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3조(정부 등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장 총칙

제3조(정부 등의 책무)

2026-02-01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2027. 3. 30. 전까지) 2027. 3. 3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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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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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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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 ~ 2027. 3. 30. 전 · 법령일련번호 258343@2024-01-09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