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6장 보칙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4-05-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기관인 공공기관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단에 파견된 임직원,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및 그 소속 직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그 소속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4. 5.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기관인 공공기관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단에 파견된 임직원,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및 그 소속 직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그 소속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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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5893@2024-05-01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기관인 공공기관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단에 파견된 임직원,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및 그 소속 직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그 소속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