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24조(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제24조(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소, 연구조합, 업종별 단체 또는 연구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자 등과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② 기술연구회를 구성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기술연구회의 구성ㆍ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