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2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제2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의 우수한 혁신기술의 성과에 대한 전시ㆍ홍보

2.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세미나, 기술혁신에 대한 사례 발표회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