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2024-05-01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규격의 획득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2. 해외규격의 확보ㆍ보급

3.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품질향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 관리

2.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출연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의 수행기관 선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