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6조(경영 및 기술 지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영 및 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26>
2024. 1.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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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경영 및 기술 지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영 및 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26>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