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
제6조의6(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6(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과학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