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
제24조(통보)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통보)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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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통보)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등록, 제12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