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
제21조(과학관협력망의 구성)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학관협력망의 구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과학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정부는 과학기술자료의 유통ㆍ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과학관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과학기술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그 시설 등의 표준화

3. 종합목록, 상호 대차(貸借) 등 과학관 운영의 효율화

4. 그 밖에 과학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과학관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