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
제13조(청문)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청문)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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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2. 제12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