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4. 23. 전까지) 2025. 4.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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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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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정하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관람료등의 기준의금액 범위에서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2024.71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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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4. 23. 전 · 법령일련번호 250961@2024-05-17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