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08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조 정의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 제89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 제90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 제91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 제93조 준용규정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 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 제18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 제229조의3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신설2025. 7. 22. 시행 예정
- 제230조 양벌규정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 제9조 개별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3조 재외자의 재판관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 기간의 연장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6조 절차의 무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조 절차의 속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0조 절차의 중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1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2조 수계신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 절차의 중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의2 고유번호의 기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의3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의4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의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6조 선출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2조 특허출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2조의2 특허출원일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2조의3 외국어특허출원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6조 절차의 보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2조 분할출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3조 변경출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4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7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8조 전문기관의 등록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8조의2 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0조 출원심사의 청구절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1조 우선심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3조의2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3조의3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4조 출원공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6조의2 직권보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7조 특허여부결정의 방식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9조 특허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1조의2 특허료의 보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1조의3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신청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2조 수수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4조 특허료 등의 반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5조 특허원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6조 특허증의 발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0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2조의3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2조의5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8조 답변서의 제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9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10조 재정의 방식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11조 재정서등본의 송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11조의2 재정서의 변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14조 재정의 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5조 특허실시보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5조의2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32조의16 특허심판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36조 정정심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39조의2 국선대리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4조의2 전문심리위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4조의3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65조 심판비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87조 피고적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2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3조 국제출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4조 국제출원일의 인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5조 보정명령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6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7조 대표자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8조 수수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8조의2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0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03조 서면의 제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04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05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0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11조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14조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15조의2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16조 서류의 열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17조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21조 특허공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22조 서류의 제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23조 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26조 비밀누설죄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26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2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4조 기간의 계산개정2025. 11. 11. 시행 예정
- 제81조의3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신청 등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33조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예고
-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 제6조대리권의 범위
- 제7조대리권의 증명
-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 제9조개별대리예고
-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예고
-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예고
-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13조재외자의 재판관할예고
- 제14조기간의 계산예고
- 제15조기간의 연장 등예고
- 제16조절차의 무효예고
-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 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 제19조절차의 속행예고
- 제20조절차의 중단예고
-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예고
- 제22조수계신청예고
- 제23조절차의 중지예고
-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 제26조
삭제 - 제27조
삭제 -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예고
-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예고
-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예고
-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예고
-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예고
- 제29조특허요건
-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예고
- 제31조
삭제 -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예고
-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제36조선출원예고
-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예고
- 제39조
삭제 - 제40조
삭제 -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 제42조특허출원예고
-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예고
-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예고
- 제43조요약서
- 제44조공동출원
- 제45조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 제46조절차의 보정예고
-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 제48조
삭제 - 제49조
삭제 - 제50조
삭제 - 제51조보정각하
- 제52조분할출원예고
- 제52조의2분리출원
- 제53조변경출원예고
-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예고
-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 제3장 심사30조
-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예고
-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예고
-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예고
-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예고
-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예고
- 제61조우선심사예고
- 제62조특허거절결정
- 제63조거절이유통지
-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예고
- 제63조의3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예고
- 제64조출원공개예고
-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 제66조특허결정
- 제66조의2직권보정 등예고
-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예고
-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 제68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 제69조
삭제 - 제70조
삭제 - 제71조
삭제 - 제72조
삭제 - 제73조
삭제 - 제74조
삭제 - 제75조
삭제 - 제76조
삭제 - 제77조
삭제 -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 제78조의2
삭제
- 제5장 특허권48조
-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예고
-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예고
-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예고
-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예고
- 제9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예고
-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 제9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예고
- 제9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 제9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예고
- 제93조준용규정예고
- 제94조특허권의 효력
- 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 제100조전용실시권
-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예고
- 제102조통상실시권
-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 제103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 제106조특허권의 수용
-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예고
- 제108조답변서의 제출예고
-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예고
- 제110조재정의 방식 등예고
- 제111조재정서등본의 송달예고
- 제111조의2재정서의 변경예고
- 제112조대가의 공탁
- 제113조재정의 실효
- 제114조재정의 취소예고
-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 제116조
삭제 - 제117조
삭제 -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 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 제120조포기의 효과
- 제121조질권
- 제122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 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 제125조특허실시보고예고
- 제125조의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예고
-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14조
- 제7장 심판55조
-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예고
-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예고
-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 제136조정정심판예고
-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 제139조의2국선대리인예고
- 제140조심판청구방식
-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 제143조심판관
-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 제145조심판장
-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 제149조제척신청
- 제150조심판관의 기피
-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 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 제154조심리 등
-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예고
-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예고
- 제155조참가
- 제156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제158조심판의 진행
- 제158조의2적시제출주의
- 제159조직권심리
- 제160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 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 제162조심결
- 제163조일사부재리
-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 제164조의2조정위원회 회부
- 제165조심판비용예고
-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 제167조
삭제 - 제168조
삭제 - 제169조
삭제 -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예고
- 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 제172조심사의 효력
- 제173조
삭제 - 제174조
삭제 - 제175조
삭제 -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 제177조
삭제
- 제8장 재심8조
- 제9장 소송8조
-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예고
-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예고
-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 제203조서면의 제출예고
-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예고
-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예고
-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예고
-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예고
- 제212조
삭제 - 제213조
삭제 -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예고
- 제11장 보칙16조
- 제12장 벌칙10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5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975호, 2025. 5. 27.>
부칙 <제20322호, 2024. 2. 20.>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0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2호 중 "제217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17조의2를 삭제한다.
제226조의2제1항 중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714호, 2023. 9. 14.>
제2조(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9007호, 2022. 10. 18.>
제2조(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특허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505호, 2021. 10. 19.>
제2조(절차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특허출원의 일부를 분리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경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의 취소심결(특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2조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허출원의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허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등본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11조 중 "제52조"를 "제52조, 제52조의2"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제1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2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2항"을 "제52조제2항ㆍ제5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제3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2조에 따라 개정되는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09호, 2021. 8. 17.>
제2조(직권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3조의 개정규정 중 특허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83조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출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심사청구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하하거나 포기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심판사건의 조정위원회 회부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6조(감면액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0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를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로 한다.
부칙 <제18098호, 2021. 4. 20.>
제2조(적용례) 제154조의2, 제226조 및 제2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를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17730호, 2020. 12. 22.>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7536호, 2020. 10. 20.>
제2조(공소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2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22호, 2020. 6. 9.>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04호, 2019. 12. 10.>
부칙 <제16208호, 2019. 1. 8.>
제2조(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되는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39조, 제140조"를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로 한다.
부칙 <제15582호, 2018. 4. 17.>
부칙 <제15093호, 2017. 11. 28.>
부칙 <제14691호, 2017. 3. 21.>
제2조(특허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71호, 2016. 12. 2.>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112호, 2016. 3. 29.>
제2조(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6호 및 제2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적용례) 제8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심판청구(재심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특허법」(법률 제938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고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특허청장에게 통지한 출원의 심판청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판청구가 결정으로 각하된 경우의 적용례) 제8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각하결정이 확정된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제5조(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의 적용례) 제8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하한 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6조(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의 적용례) 제8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으로 거부된 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7조(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의 적용례) 제84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하한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2, 제132조 및 제2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9조(종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특허출원 또는 설정등록한 특허권에 관하여는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를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로 한다.
부칙 <제14035호, 2016. 2. 29.>
제2조(국어번역문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7항 및 제201조제7항(제21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어번역문을 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결정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허권의 등록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등록공고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허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의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장의2(제132조의2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11조(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3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특허의 정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정정심판청구의 동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정정의 무효심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4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5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170조제1항(제47조제4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계속 중인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6조(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을 청구한 자는 제1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일 소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에 관하여는 제35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특허출원심사 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직권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특허무효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는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서류의 열람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132조의3"을 각각 "제132조의17"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을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를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로, "제132조의3ㆍ제136조"를 "제132조의17, 제136조"로, ""제132조의3"은"을 ""제132조의17"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제1항ㆍ제137조제1항ㆍ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ㆍ제44조제1항"으로"를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으로"로 한다.
②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 중 "같은 법 제17조 본문 중 "제132조의3""을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17""로 한다.
제98조제2항 중 "제1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을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제132조의3"을 각각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05조제3항 중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을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3317호, 2015. 5. 18.>
제2조(심사청구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포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96호, 2015. 1. 28.>
제2조(적용례) ①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753호, 2014. 6. 11.>
제2조(전자문서로 통지 및 송달한 서류의 도달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 및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정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의 무효심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판청구인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2항제1호 및 제14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7조(거절결정불복심판 중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70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계속 중인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및 심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특허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9조제3항에 따른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되고,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발명이 기재된 특허출원이 이 법 시행 후에 출원된 경우에는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5조제6항 및 제202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9조제4항, 제55조제6항, 제20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10조(청구범위 제출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5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출원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제6조(특허출원의 변경ㆍ취하, 청구의 취하, 심판청구 및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를 "제6조[제1호(특허출원의 포기는 제외한다),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한정한다)]"로,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법」 제6조"를 "「특허법」 제6조제7호"로, "「특허법」 제17조 중 "제132조의3"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제180조제1항""을 "「특허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3"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같은 조 제2호 중 "제180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른 소송""을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313호, 2014. 1. 21.>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962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제90조제1항제2호, 제92조의3제1항제2호, 제140조제1항제1호의2, 제140조의2제1항제1호의2, 제162조제2항제2호의2 및 제203조제1항제2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1848호,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45조 및 제52조제3항"을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2조제4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0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23조"로 한다.
제105조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8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9>까지 생략
<460>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ㆍ제4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5제4항, 제42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8조의2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9조제3항, 제81조제2항, 제8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ㆍ제3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92조의3제1항제5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ㆍ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198조의2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5조의2제2항, 제217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22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54호, 2013. 3. 22.>
제2조(절차의 무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4항, 제67조의3, 제81조의3제1항 및 제8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출원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허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12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117호, 2011. 12. 2.>
제2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제93조, 제132조의3, 제134조, 제139조, 제165조, 제176조 및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허권 취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특허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16호, 2011. 5. 24.>
②(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 제63조의2 및 제1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012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9985호, 2010. 1. 27.>
부칙 <제09381호, 2009. 1. 30.>
제2조(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제204조, 제205조 및 제20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어로 출원하는 국제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출원의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제51조제1항 본문 및 제55조의 개정규정 중 제47조제4항 삭제 관련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보정하는 경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을 "기간"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를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로 보고,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47조제1항제2호"로 본다. <개정 2016.2.29>
제4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 중 재심사의 청구 관련 개정부분, 제51조의 개정규정 중 재심사의 청구 관련 개정부분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제81조 및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료를 납부ㆍ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 및 제1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제15조제1항 및 제216조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 중 "「특허법」 제229조의2"를 "「특허법」 제226조의2"로 한다.
부칙 <제09249호, 2008. 12. 26.>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6> 까지 생략
<747>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ㆍ제4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5제4항, 제42조제9항,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0조제1항제6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198조의2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ㆍ제2항, 제217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22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제58조의2제3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ㆍ제3항, 제193조제1항, 제215조의2제2항 및 제217조의2제7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462호, 2007. 5. 17.>
②(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특허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08357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중 "「발명진흥법」 제29조"를 "「발명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④법률 제8197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2항, 제119조제1항 및 제136조제7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08197호, 2007. 1. 3.>
제2조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제47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59조제2항 단서, 제62조제4호,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제170조제1항 후단 및 제17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출원 등에 대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2 및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ㆍ심판ㆍ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171호, 2007. 1.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부칙 <제07871호, 2006. 3. 3.>
제2조 (특허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허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특허취소결정,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무효심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리사가 소송 대리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ㆍ특허등록ㆍ특허권ㆍ심판ㆍ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4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
제7조 (특허이의신청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한 특허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7869호, 2006. 3.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07554호, 2005. 5. 31.>
부칙 <제07427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25>내지 <29>생략
부칙 <제07289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98조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102조제4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05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원의장권자"를 "원디자인권자"로, "원의장권"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38조제4항 본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40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등록의장"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 한다.
제191조제3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⑨내지 <16>생략
부칙 <제06768호, 2002. 12. 11.>
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로 신청되는 특허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③(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서면제
출기간이 경과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06626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민사소송법 제9조"를 "민사소송법 제11조"로 한다.
제154조제7항중 "민사소송법 제142조ㆍ제143조 및 동법 제145조 내지 제149조"를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동법 제156조 내지 제160조"로 하고, 동조제8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ㆍ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16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89조 내지 제94조ㆍ제98조제1항 및 제2항ㆍ제99조ㆍ제101조ㆍ제102조 및 동법 제106조"를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동법 제116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93조"를 "민사소송법 제102조"로 한다.
제17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185조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8조의2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2조 내지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32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24>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582호, 2001. 12. 31.>
②(국유 또는 공유 특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직무발명 당시 학교의 전담조직에 이전한다.
③(국유 또는 공유 실용신안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고안 및 직무창작에 대한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의장권 및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에 관하여는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서 각각 준용하는 제3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제06411호, 2001. 2. 3.>
②(특허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ㆍ특허등록ㆍ특허권ㆍ특허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3>
1. 특허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36조제9항 및 제140조제2항을 적용한다.
2. 특허료의 추가납부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함에 있어서는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36조제3항 내지 제5항ㆍ제7항 내지 제11항ㆍ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과 제1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4. 특허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4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5.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포기함에 있어서는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06024호, 1999. 9.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제05576호, 1998. 9. 23.>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특허출원 및 동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등록, 특허권, 특허이의신청,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출원 관련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 및 제21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중 특허출원 관련절차 및 특허이의신청 관련절차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출원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제4조 (특허요건에 관한 적용예)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특허출원한 발명(이하 이 조에서 "후출원발명" 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후출원발명의 출원일후에 출원공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8조"를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8조의5"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중 "특허법 제218조"를 "특허법 제217조의2"로 한다.
제89조중 "특허법 제231조"를 "특허법 제229조의2 및 동법 제231조"로 한다.
②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동법 제28조"를 "동법 제28조 내지 제28조의5"로 한다.
제92조중 "특허법 제218조"를 "특허법 제217조의2"로 한다.
부칙 <제05329호, 1997. 4. 10.>
제2조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특례) ①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는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로 본다.
②제1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③제17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 전단중 "제50조ㆍ제51조ㆍ제63조 및 제66조 내지 제75조"는 "제51조ㆍ제63조 및 제66조"로, 동항 후단은 삭제된 것으로 보고,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제51조제4항 내지 제6항"은 "제51조제1항ㆍ제5항"으로 본다.
④제17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거절사정"은 각각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으로 본다.
⑤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심사 또는 심판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심사ㆍ특허이의신청 또는 심판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로 본다.
⑥제17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거절사정ㆍ취소결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로 본다.
제3조 (특허이의신청제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으로서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특허출원 및 이 법 시행전에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특허출원에 관련된 특허ㆍ특허권ㆍ심판 또는 재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출원공고결정등본이 송달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후에 그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발명으로 출원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③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8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표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제77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은 "제68조 및 동법 제78조"로 하고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7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장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의장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의장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부칙 <제05080호, 1995. 12. 29.>
제2조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특허사정등본 송달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중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을 기재한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전에 한 보정으로 본다.
제3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특허권 및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중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존속기간이 단축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인정의 특례) ①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된 경우 1995년 1월 1일전에 국내에서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실시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발명의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이 법의 시행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당해 특허권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1995년 1월 1일전에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의 만료일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연장되는 존속기간동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심판의 절차ㆍ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청구한 심판ㆍ항고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ㆍ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4892호, 1995. 1. 5.>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심판이 청구되었거나 거절사정ㆍ취소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개정 1997.4.10>
②이 법 시행전에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거절사정ㆍ취소결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의 심결과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절사정ㆍ취소결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4.10>
②이 법 시행당시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서류의 이관등) ①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2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법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심사ㆍ심판 및 항고심판사무"를 "심사 및 심판사무"로 한다.
부칙 <제04757호, 1994.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04594호, 1993. 12. 10.>
②(특허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특허에 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인한 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4항, 제42조제6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ㆍ제3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ㆍ제5항, 제194조제4항,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ㆍ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및 제214조제1항ㆍ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8>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4207호, 1990. 1. 13.>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9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특허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권리설정된 특허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특허에 관한 심판ㆍ항고심판ㆍ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에 우선권주장을 한 특허출원의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특허권 및 특허출원되어 설정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특허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특허권의 제한ㆍ수용ㆍ취소 또는 실시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심판의 절차ㆍ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ㆍ항고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ㆍ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개정이유2025. 5. 27.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를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