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제5장 특허권

법령 특허법 제5장 특허권

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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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제90조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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