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87조 ① ←①이 법령제34조 ←②이 법령제35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89조 허가등에 따른 …이 법령제90조 허가등에 따른 …이 법령제92조의2 등록지연에 따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다음 조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