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제3장 심사

법령 특허법 제3장 심사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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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