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실용신안법제3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대리권의 범위 다음 조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