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제3장 심사

법령 특허법 제3장 심사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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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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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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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4849@2024-03-15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