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제3장 심사

법령 특허법 제3장 심사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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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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