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제3장 심사

법령 특허법 제3장 심사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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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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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209@2025-10-01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