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법령 특허법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현행 (2026-10-29)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