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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①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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