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법령 특허법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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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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