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제1절 국제출원절차

법령 특허법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제1절 국제출원절차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특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지식재산처는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① 특허청은지식재산처는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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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209@2025-10-01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① 지식재산처는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