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제1절 국제출원절차

법령 특허법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제1절 국제출원절차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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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① 지식재산처는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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