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91조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제9장 소송

법령 특허법 제9장 소송

제191조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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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