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84조 특허료 등의 반환실용신안법제33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농수산물품질법제55조 「특허법」 등의… 다른 법령농수산물품질법제113조 수수료 다른 법령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다음 조 제185조「민사소송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