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제8장 재심

법령 특허법 제8장 재심

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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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9>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