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제7장 심판

법령 특허법 제7장 심판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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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② 심판에서 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