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72조(심사의 효력)제7장 심판

법령 특허법 제7장 심판

제172조(심사의 효력)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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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심사의 효력)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