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48조이 법령제15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32조의7 특허취소신청의 …실용신안법제33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다음 조 제154조심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