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제7장 심판

법령 특허법 제7장 심판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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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