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9조(제척신청)제7장 심판

법령 특허법 제7장 심판

제149조(제척신청)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9조(제척신청) 제148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