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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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제척신청) 제148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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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제척신청) 제148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