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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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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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