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4조(심판관의 지정)제7장 심판

법령 특허법 제7장 심판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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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